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도증명서상에 공동명의자 주분의 이름으로 작성한후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귀하 소유의 자동차를 일반 공동명의로 등록하고자 하는경우 지분율을 (50:50)
하게 할때와 지분율을 상이하게 할때 준비서류가 약간 틀립니다.
첫째 : 지분율을 동일(50:50)하게 하실경우,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공동명의신청서,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둘째 : 지분율을 상이하게 하실경우,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공동명의자 두분), 공동명의 신청서(인감도장날인),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시어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하여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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