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및 별지
17규정에 의거 자동차말소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유하고 계신차량번호를 명시하셨다면 조회가 가능하며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폐차말소는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한후 폐차업자가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자동차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관청에 신청하여 자동차 말소등록이 완료되는 사항으로 귀하의 자동차가 2007년에 폐차말소되었다면2006년도 정기검사지연 과태료와 자동차세는 납부해야만 폐차말소가 됨을 알려드리며 ,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041-521-2742)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려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접속후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