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건설기계 등록이전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이전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중 안오시는 분은 위임장을 제출함이 바른행정입니다.
매매업체 등록 및 법인체 등록시 일반적으로 매매업체 대표가 오는 것이 아니며, (동회사의 직원이 옴) 이로 인한 위임장 제출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 매매시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시 에도 공히 안오시는 분은 위임장을 제출함이 맞는 것 입니다. 다만 매매업자용 건설기계매도시는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도 이전등록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은 부연할수 없으니 그 차이가 위임장 문제라면 이전등록시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없음은 귀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임장양식은 별도 정해지지 않아 천안시 에서는 일반자동차 위임장도 별도 수정없이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답변이 실제 업무처리상 지연이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담당- 유석홍(041-521-27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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