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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시에~~~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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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건설기계등록시에~~~
작성자 서** 등록일 2008-02-28 조회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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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많으십니다. 건설기계등록시 양도인 위임장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매매업자양도증명서 제출시에는 양도인 인감증명만 제출하고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 제출시엔 양도인 개인인감과 개인위임장이 첨부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님 양쪽경우다 위임장을 제출해야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어서요. 서울이나 타 지역 건설중기 이전시에 어려움이 많아서요. 그곳에는 이전등록시 매매업자양도증명서를 제출할시에는 위임장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서류 지연 때문에 등록에 차질이 많아 힘들어서 천안시 발급책자 자동차 건설기계등록안내중 P41쪽 내용을 숙지해도 양도인 위임장 첩부내용이 없습니다.어떤것이 정확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대리인 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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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시에~~~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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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건설기계등록시에~~~
작성자 차** 등록일 2008-03-03 조회 2074
첨부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건설기계 등록이전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이전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중 안오시는 분은 위임장을 제출함이 바른행정입니다.
매매업체 등록 및 법인체 등록시 일반적으로 매매업체 대표가 오는 것이 아니며, (동회사의 직원이 옴) 이로 인한 위임장 제출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 매매시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시 에도 공히 안오시는 분은 위임장을 제출함이 맞는 것 입니다. 다만 매매업자용 건설기계매도시는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도 이전등록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은 부연할수 없으니 그 차이가 위임장 문제라면 이전등록시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없음은 귀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임장양식은 별도 정해지지 않아 천안시 에서는 일반자동차 위임장도 별도 수정없이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답변이 실제 업무처리상 지연이 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담당자: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담당- 유석홍(041-521-27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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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