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게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이전등록을 처리하고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를 주시는 아버님께서는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고, 자동차를 받으시는 귀하게서는 책임(의무)보험 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비용은 취득세 15,000원, 등록세 35,000원 지역개발공채 20,000원
으로 총 70,000원의 비용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책임(의무)보험은 사전에 가입하여야 됨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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