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 규칙 제56조의2 규정에 의거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으로 장애인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생분과 공동명의로 장애인 차량등록이 1년이 경과되었다면 감면 받은
취,등록세 추징은 없습니다. 또한 차량을 남편분과 시어머님 공동명의로 변경시
취득세 80,000원 등록세 198,000원이며 지역개발공채는 면제대상이며 현재 동생분과
귀하께서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귀하와 시어머님 공동명의시 취,등록세는 귀하의
지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끝으로 장애인 차량으로 공동명의시에는 주민등록표상 같은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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