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귀 사업소에 전화 통화도 했고, 직접 찾아가 본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내용
장애인과 공동명의(60:40의 지분)로 되어있는 LPG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사망하여 자동차에 대한 변경을 하려합니다.
문제는 상속자들이 모두 "포기신청"(정확한 이름을 모름)을 하여 어떤 재산도 상속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2. 천안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문의 결과
전화와 방문 상담을 했으나, 일단은 상속자한테 넘어가야만 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하며, 법원에 가서 알아 보라고 하였음
처리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니, 명의 변경 없이 계속 운행할 경우는? 어쨌든 처리를 하게 될텐데, 그 때 과태료와 가산금 등이 붙어 불이익을 볼거라고 함
3. 법원 민원상담실에서 상담 결과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방법론을 정확히 알려주지 못함
40%의 지분이 있으니 그냥 타고, 과태료가 상속자에게 청구될거라 하는데,
공동 차주가 사망을 한 상태이고, 상속자도 포기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사먕자의 형제자매 한테 과태료 청구가 되는 것 같다고 함.
모두들 인척들인 상태에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는 데, 아무도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무엇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등록소에서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상속자는 포기신청을 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어찌합니까?
이왕이면 제가 승계해서 타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하튼 처리 방법이 단 한가지도 명확한게 없으니,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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