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시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만 양수인에게 인계하시면 차량등록관청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양수인은 책임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 양도인이 인계한 서류를 지참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양수인이 오시지 못할경우 대리인에게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면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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