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 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 1항,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째:자동차 이전등록은 양수인 즉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 관청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둘째:보험은 기존차량의 보험이 남아 있다면 기존 차량을
처분후에 신규차량으로 갱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누님의 보험가입증명서로는 이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셋째: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양도인(누님)의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와 귀하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넷째: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누님의 차량이 녹색 전국번호판이면
귀하께서 변경없이 사용가능한 번호판 입니다.
다섯째:이전등록시 비용은 크레도스 97년식인경우
80.000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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