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또는 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서 양식은 법정양식이 아니므로 본인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동행할 경우에는인감증명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시 구비서류는
신차인 경우:제작증,책임보험가입증명서
중고차인 경우: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용폐지증명서 또는 사용신고필증이며
등록시 취.등록세가 부과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521-2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민원서식->자동차민원소식에
이륜자동차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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