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14 규정에 의거 자동차이전등록을 처리하고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산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따라 있는것이 아니라 아산시청 민원실에 차량등록부서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동차이전등록은 차량소유자 즉 양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관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천안에서도 자동차이전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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