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및 별지 13규정에 의거 자동차 변경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 번호가 전국번호인 차량으로 귀하께서 전국 어느곳에나 전입신고만 하시면 차량은 주민등록전산망에의거 자동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지하고 계신 자동차등록증에 대한 주소를 변경하려면 전입신고시 동사무소 전입담당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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