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 구입 시점에 따라 차종별, 형식별로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공채액이 결정됨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구입하신 차량에 대한 이전비용은 현재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 108,000원 등록세 270,000원 지역개발공채 320,000원으로 총 698,000원의 이전비용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귀하께서 매매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정확한 이전비용을 원하신다면 차량번호를 말씀해주시는 실제 부과되는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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