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 이전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 42,000원, 등록세 106.000원,
지역개발공채 125,000원으로 총 273,000원의 이전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자동차를 주시는 귀하의 아버님께서는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를
준비하여 주시면 되고, 자동차를 받으시는 귀하의 신랑께서는 의무(책임)보험 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귀하의 신랑되시는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관청
을 방문하시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귀하의 신랑되시는 분이 이전등록신청이 어려우시면 귀하의 신랑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대리인이 추가로 지참하시면 이전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