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 14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고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를 주시는 누님께서는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를 준비하여 받으시면 되고, 자동차를 받으시는 귀하께서는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한 때에도 동일하게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및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하의 경우 취득세 108,000원
등록세 270,000원, 지역개발공채320,000원으로 총 698,000원의 이전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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