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비용은 중고차인 경우 과표금액에 취득세 2%, 등록세 5%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채는 1800cc 인 경우 4%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채는 분할 납입방식이 아니라 할인율을 적용하고있으며 공채 소화에 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소관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041-556-16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에게 자동차등록증, 양도 증명서 , 인감증명서를
인수받아 양수인의 책임보험가입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양수인의 주소지 도내차량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전화(041-521-274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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