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규정에 의거 화물운송 사업허가를 득한 후에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소관 사항이 아니고 천안시청 교통과 업무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천안시청 교통과(041-521-246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을 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은 차량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며 귀하의 주소지가 천안시이면 충남도가아닌 대전광역시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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