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즈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자동차(6인승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 중 1대에 한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하용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소유하고 계신 레조 차량은 LPG
사용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는 무관한 차량으로 추후에 1대의 LPG차량을 구입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등록시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공채와
자동차세는 면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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