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령 제18조,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및 별지9 규정에 의거 자동차 신규등록을 처리하고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 신규등록은 차량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 관청에서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하의 주소지가 공주시로 충남도내인 금산군에서도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장애인(장애3급이상, 단 시각장애는 4급이상)차량으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공채를 전액 감면받을 경우에는 공주시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취득세,등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시에도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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