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챠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2008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 사용제한) 제2호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호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7명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경형승용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 화물 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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