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열린마당

등록은 손쉽게, 정보는 다양하게!

질문과 답변

  • facebook
  • print
LPG 경차 승용 이전등록여부 글의 상세내용

『 LPG 경차 승용 이전등록여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LPG 경차 승용 이전등록여부
작성자 장** 등록일 2008-04-23 조회 1837
첨부  
LPG 경차를 일반인이 명의로 이전 가능한지요?
예) 아토스 LPG ...

5월 경부터 경차에 LPG차량 제작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구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현재 시중에 LPG로 제작되어 출고된 중고차량도 일반인의
명의로 언제 쯤부터 등록가능한지 궁금해서 어쭈어 봅니다.

삭제

LPG 경차 승용 이전등록여부 글의 답변

『 LPG 경차 승용 이전등록여부 』글의 답변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LPG 경차 승용 이전등록여부
작성자 차** 등록일 2008-04-24 조회 1762
첨부  
안녕하십니까?
챠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2008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 사용제한) 제2호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호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경형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7명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경형승용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 화물 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수정 답변삭제 답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등록팀
연락처 :  
041-521-3620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