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14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를 주시는 개인은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매매금액란
에 "0원 또는 무상으로 기재)를 준비하시면 되며, 자동차를 받으시는 법인은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대표자가 오시지 않은경우)을 지참하시어 법인이 소재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시어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비용은 차종 및 형식까지
알아야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공채 소화 금액이 산출가능하니 이전하는 자동차의
차량번호 또는 차종 및 형식을 알려(041-521-2741)주시면 이전비용을 산출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