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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차량 공동명의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차량 공동명의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08-04-22 조회 3845
첨부  
안녕하세요?
공동명의와 상속관련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차량이 아버지와 저 공동명의입니다.
차량구입시 캐피탈 대출할부금이 아버지명의로 있고,
자동차보험은 제명의이고 실제 운전은 제가 합니다.
대출금도 아버지명의이나 제가 갚으므로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전 돌아가신 관계로 상속을 해야 하는데,
차량구입당시 제가 대출자격이 안되어서 아버지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고 (보증인은 친척1명과 제가 보증인)
차량만 공동명의하였고, 보험은 제명의로 가입하여 실제 운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단독명의로 상속 이전은 불가한것인지요 ?
(즉 캐피탈측 대출자격과 연관이 있는지요 ?)

제 단독명의로 불가하면 어머니명의로 상속을 받아
어머니와 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가능한것인지요 ?

상속이전과 저당권승계는 캐피탈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한 것인지와 캐피탈에 있는 할부대출금은 아버지 명의
인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
즉, 캐피탈에 다시 대출심사와 보증인 등의 심사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요?

그리고, 어머니명의로 상속받을 경우 (즉, 어머니와 저
공동명의) 제가 책임보험을 현재 가입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다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지요 ?

자세한 절차와 도움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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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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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차량 공동명의 상속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차** 등록일 2008-04-23 조회 3944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공동명의
차량으로서 아버님 소유지분에 대한 상속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아버님의 배우자 및 자제분들이 상속 대상자이므로

김경호님이 상속을 받을경우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아버님 사망사실 및 상속대상자들과의 관계가 나오도록 발급), 상속포기및동의서(상속자 및 상속포가지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를 준비하시어 신분증 지참 하신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셔서 상속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어머님이 상속을 받을경우
공동명의신청서(지분율 다를 경우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와 단독으로 하실 경우와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시어 상속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상속이전의 경우는 캐피탈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캐피탈 측 대출자격과 연관 있는지 여부는 캐피탈 측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사료되니 우선 캐피탈 측에 문의하신 후 상속이전 및 저당권 승계절차를 밟으시는게 후에 번거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를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유(공동명의 등록)할 경우에 각각의 소유자는 모두 자동차보유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모두 각자 자기를 위한 보험가입의무가 있을 것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간의 공동소유(공동명의 등록)
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인 1인의 보험계약에 다른 공동명의자가 피보험자로 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인 1인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041-521-2741~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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