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명의와 상속관련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차량이 아버지와 저 공동명의입니다.
차량구입시 캐피탈 대출할부금이 아버지명의로 있고,
자동차보험은 제명의이고 실제 운전은 제가 합니다.
대출금도 아버지명의이나 제가 갚으므로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전 돌아가신 관계로 상속을 해야 하는데,
차량구입당시 제가 대출자격이 안되어서 아버지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고 (보증인은 친척1명과 제가 보증인)
차량만 공동명의하였고, 보험은 제명의로 가입하여 실제 운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단독명의로 상속 이전은 불가한것인지요 ?
(즉 캐피탈측 대출자격과 연관이 있는지요 ?)
제 단독명의로 불가하면 어머니명의로 상속을 받아
어머니와 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가능한것인지요 ?
상속이전과 저당권승계는 캐피탈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한 것인지와 캐피탈에 있는 할부대출금은 아버지 명의
인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요 ?
즉, 캐피탈에 다시 대출심사와 보증인 등의 심사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요?
그리고, 어머니명의로 상속받을 경우 (즉, 어머니와 저
공동명의) 제가 책임보험을 현재 가입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다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지요 ?
자세한 절차와 도움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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