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제11조,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제3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시도간
변경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도간 변경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여야 하므로 10월5일까지는 변경 등록을
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평일 근무시간이
18시로 당일 번호판 부착이 원칙이므로 17:30분까지는
차량등록소에 방문하여야 하고,휴일이나
늦은시간에는 처리할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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