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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스차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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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장애인 가스차
작성자 송** 등록일 2007-09-28 조회 3140
첨부  
어머니가 장애인 4급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가스차가 있었는데,

말 못할 사정으로 세금이 체납되어

차는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로 해결되지 않은 세금 미납금은 어머니의 암보험에 압류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인 제가 가스차를 구입하려 한다면

1) 어머니의 미납 세금을 모두 해결해야만 어머니 명의로 가스차 구입이 가능하다.

2) 어머니의 미납 세금을 해결하지 못해도 어머니 명의로 가스차 구입이 가능하다.

3) 어머니의 미납 세금을 해결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함께 전입되어있다면
장애인 어머니를 둔 아들의 자격으로서 아들 본인의 명의로 가스차 구입이 가능하다.

위 셋 중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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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스차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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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장애인 가스차
작성자 차** 등록일 2007-09-28 조회 2837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에 한하여 엘피지차량 보유가 가능하므로
이에, 기존에 보유하던 차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상태이면
장애인이신 어머님 단독명의로 등록하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 세대에 아드님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아드님 단독으로 또는 어머님과의 공동명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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