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장애인 4급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가스차가 있었는데,
말 못할 사정으로 세금이 체납되어
차는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로 해결되지 않은 세금 미납금은 어머니의 암보험에 압류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들인 제가 가스차를 구입하려 한다면
1) 어머니의 미납 세금을 모두 해결해야만 어머니 명의로 가스차 구입이 가능하다.
2) 어머니의 미납 세금을 해결하지 못해도 어머니 명의로 가스차 구입이 가능하다.
3) 어머니의 미납 세금을 해결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함께 전입되어있다면
장애인 어머니를 둔 아들의 자격으로서 아들 본인의 명의로 가스차 구입이 가능하다.
위 셋 중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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