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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해지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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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근저당 설정해지
작성자 박** 등록일 2007-09-28 조회 3146
첨부  
근저당 설정해지시 채권자(회사)에서 해지서류,사용인감 과 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해지가되는걸로 아는데요..

채무자 1.예전 등록시 주소는 충남 이었는데 주민등록상 현주소지가 다른 시,도일경우
or 2.예전등록시 주소는 다른 시,도 였는데 주민등록상 현주조시가 충남일경우
1번과 2번 중어느건이 충남에서 해지가 안되는건가요??

혹, 같은 충남이라도 천안 이외지역은 천안에서 해지를 할 수 없나요??

해지시 등록증없이 채권자(회사)에서 구비해준 해지서류 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여도 해지서류 만으로 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여..

빨리 해지를 해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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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해지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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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근저당 설정해지
작성자 차** 등록일 2007-10-01 조회 2853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저당법 제4조,자동차등록령 제37조,제39조,제41조
제49조,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제45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저당권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록은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 관청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귀하가 질문하신 1번이 충남에서 해지가 불가능하며
충남의 타시군지역 차량도 천안에서 해지가 가능 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없이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저당 설정
해지 신청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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