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 사업소장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량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니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이 누구인지와
차량명의를 단독명의 및 공동명의 신청여부에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어려우시더라도 귀하의 상황을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041-521-2742)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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