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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LPG승용차 공동명의자 변경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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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장애인LPG승용차 공동명의자 변경
작성자 황** 등록일 2007-09-05 조회 2928
첨부  
부친께서 장애2급입니다.

현재 장애인 LPG자동차를 아버지(뇌병변 장애 2급)와 아들인 제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공동명의자를 바꾸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즉, 장애인인 부친은 그대로 두고, 공동명의자를 바꾸어야 합니다.(아들→어머니)

주민등록상 아버지, 어머니, 아들 3명 모두 함께 등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공동명의자 변경시 대상자인 어머니께서 가지 못하고, 아들인 제가 대리로 혼자 가야합니다.

필요 서류 자세히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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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LPG승용차 공동명의자 변경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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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장애인LPG승용차 공동명의자 변경
작성자 차** 등록일 2007-09-06 조회 2658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공동명의자중 한분을 변경하려면 자동차등록증, 양도하시는 공동명의자이신 아버님과 귀하의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와 양수하시는 귀하의 어머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실 귀하의 아버님, 어머님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하시어 등록신청하시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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