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공동명의자중 한분을 변경하려면 자동차등록증, 양도하시는 공동명의자이신 아버님과 귀하의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와 양수하시는 귀하의 어머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실 귀하의 아버님, 어머님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하시어 등록신청하시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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