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자동차를 상속받고자 합니다.
상속인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캐피탈할부가 남아있어 근저당설정되어 있는데, 대출승계는 할 예정입니다. 상속을 3개월안에 해야하므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캐피탈 대출승계전에 상속을 먼저하려고 합니다.
상속시에 근저당설정된 것을 승계할 경우 상속이 되는지요 ?
캐피탈측 대출을 승계하기 전에 자동차상속(근저당권 승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즉, 캐피탈회사의 동의없이 가능한지와 나중에 캐피탈회사와 문제발생 여지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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