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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자동차 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자동차 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08-05-29 조회 1778
첨부  
수고하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자동차를 상속받고자 합니다.
상속인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캐피탈할부가 남아있어 근저당설정되어 있는데, 대출승계는 할 예정입니다. 상속을 3개월안에 해야하므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캐피탈 대출승계전에 상속을 먼저하려고 합니다.

상속시에 근저당설정된 것을 승계할 경우 상속이 되는지요 ?

캐피탈측 대출을 승계하기 전에 자동차상속(근저당권 승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즉, 캐피탈회사의 동의없이 가능한지와 나중에 캐피탈회사와 문제발생 여지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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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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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자동차 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차** 등록일 2008-05-30 조회 1605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에 저당권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상속은 가능합니다
또한 캐피탈회사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차상속이전은 가능하며 귀하께서는 자동차상속이전후 캐피탈회사에 이전내용을 통보하는것이 문제발생을 예방할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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