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및 별지 13규정에 의거 자동차 시도간 변경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자동차번호판이 지역번호판(경기00가0000)이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면 흰색 전국번호판 교체는 경기도내의
차량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가 충남인 천안시이면
전입 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 시도간 변경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소이전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시도간 변경신청서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전입지 주소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을 지참하시면 되고,
자동차번호판 가격은 16,000원과 선택사항인 보조판까지 교체를 하면 32,000원이 소요됨을 알려드리며 자동차번호는 종전번호(경기로 시작되는 번호)와 다른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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