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매매와 증여가 모두
가능합니다. 매매로 할 경우 양도인 즉 귀하는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매매금액란에 0원또는 무상으로 기재), 인감증명서(귀하 즉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오실 경우에는 필요없음)를 지참하시면 되고, 귀하의 아버님 즉 양수인께서는 의무(책임)보험 가입증명서와
신분증(아버님이 오실경우), 또한 귀하의 아버님 즉 양수인이 오시지 않을 경우에는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시어 귀하의 아버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이전에 따른 비용은 취득세233,140원, 등록세582,850원, 지역개발공채 139,000원으로 총 954,99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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