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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에 관하여 글의 상세내용

『 자동차 이전등록에 관하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자동차 이전등록에 관하여
작성자 김** 등록일 2008-05-20 조회 1710
첨부  
수고 많으십니다.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제가 소유하고 있는 스타렉스(2002년식) 차량을 친형에게(세대주및주소지 다름) 이전등록을 하고자 하는데,개인간 매매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로도 이전이 가능한 지 궁금하고,구비서류및 이전 등록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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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에 관하여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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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자동차 이전등록에 관하여
작성자 차** 등록일 2008-05-20 조회 1567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 14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매매계약으로 할 경우 자동차를 주시는 귀하께서는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
(매매금액란에 "0"원 또는 무상으로 기재),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자동차를 받으시는
형님에게 넘겨주시면 되고,
자동차를 받으시는 귀하의 형님께서는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귀하의 형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시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증여로 할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증여증서(법무사 공증)증여자, 수증자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수증자) 신분증, 도장을 지참 증여받으시는 분의 주소지 관할 도내의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이전비용은 취득세 76,980원, 등록세 192,450원, 지역개발공채 46,000원으로
총 315,430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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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