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게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 14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고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 신청시 99%대 1%지분으로 하시면 1%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공채 소화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상증여시에도 취득세, 등록세 등은 납부하셔야 되며, 이때에 양도증명서상
매매금액란에 매매금액을 "무상"이나 "0"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량에 대한 의무(책임)보험은 차량소유자별로 각각가입하셔야 되며 등록시 보험증권사본이나 가입증명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자동차이전등록시 제출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오시면 자동차등록증과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며, 양도인 즉 자동차를 주시는 분이 오시지 않을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가 필요하며, 양수인 즉 자동차를 받으시는
분이 오시지 않을경우 양수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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