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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명의 이전문의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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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자동차명의 이전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 2008-03-10 조회 2268
첨부  
안녕하세요, 본인소유차량을 배우자로 명의변경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만 양도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나요?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서류상으로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양도한다고 기입하는 것인지?)

배우자명의로 바꾸고 동일증권으로 보험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가입이 되어있다는 증명은 어떤 서류인지요?
(보험회사에서 가입 후에 보내주는 보험증권과 가입증명서(영수증)중 어는 것인가요?)

그 외 두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다 필요한 것인지, 도장 및 다른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천안시 쌍용동 거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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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자동차명의 이전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차** 등록일 2008-03-11 조회 2250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게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 14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고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 신청시 99%대 1%지분으로 하시면 1%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공채 소화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상증여시에도 취득세, 등록세 등은 납부하셔야 되며, 이때에 양도증명서상
매매금액란에 매매금액을 "무상"이나 "0"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량에 대한 의무(책임)보험은 차량소유자별로 각각가입하셔야 되며 등록시 보험증권사본이나 가입증명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자동차이전등록시 제출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오시면 자동차등록증과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며, 양도인 즉 자동차를 주시는 분이 오시지 않을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가 필요하며, 양수인 즉 자동차를 받으시는
분이 오시지 않을경우 양수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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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