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및 별지9 규정에 의거 자동차 신규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등록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 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희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며
의무(책임)보험은 사전에 가입을 한 후 자동차등록시 가입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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