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를 주시는 귀하의 아버님께서는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받으시는 귀하께서는 책임(의무)보험가입증명서와 귀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귀하가 직접등록신청하지 않을 경우)을 부인되시는 분이 지참하여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비용은 과세표준액에 취득세 2%, 등록세5%,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셔야 됩니다만 귀하의 차량 차종 및 형식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비용산출이 어려우니 불편하시더라도 차종 및 형식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비용을 산출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 ~ 18: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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