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때 매매상사에서 넘겨준 서류와 귀하의 아버님 명의로 된
책임(의무)보험 가입증명서와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지참하시어 귀하의 아버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비용은 취득세 280,000원 , 등록세 702,000원, 지역개발공채 560,000원으로
총 1,542,000원의 비용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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