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자동차 공동명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신청서, 인감도장(공동명의신청날인),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경우 혜택은 취득세,등록세,지역개발공채가 면제(감면)되며,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하며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6월,12월)가 면제(감면)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전화(521-2741~2)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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