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14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고있습니다.
기존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바구는 경우도 지분율만큼 이전을 하는 경우로 필요한 서류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시는 분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공동명의 신청서(지분율이 상이한
경우 인감날인)와 양도증명서(양도인은 기존의 차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두분)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시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하시어 제출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마티즈의 경우 경차이므로 취등록세비용이 없음(증지및인지 수수료 4,000원만 소요)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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