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열린마당

등록은 손쉽게, 정보는 다양하게!

질문과 답변

  • facebook
  • print
차량공동명의로 변경문의 글의 상세내용

『 차량공동명의로 변경문의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차량공동명의로 변경문의
작성자 천** 등록일 2008-03-19 조회 1922
첨부  
현재 마티즈 제 소유 차량인데요.
와이프를 공동명의자로 올릴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정확한 필요서류와 관련비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삭제

차량공동명의로 변경문의 글의 답변

『 차량공동명의로 변경문의 』글의 답변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차량공동명의로 변경문의
작성자 차** 등록일 2008-03-20 조회 2159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14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고있습니다.
기존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바구는 경우도 지분율만큼 이전을 하는 경우로 필요한 서류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시는 분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공동명의 신청서(지분율이 상이한
경우 인감날인)와 양도증명서(양도인은 기존의 차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두분)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시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하시어 제출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마티즈의 경우 경차이므로 취등록세비용이 없음(증지및인지 수수료 4,000원만 소요)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수정 답변삭제 답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등록팀
연락처 :  
041-521-3620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