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 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 14규정에 의거 자동차이전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매매상사에서 보내주신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관리사업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및 증권(피보험자가 양수인이어야함) 을 지참하시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하시어 제출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이전비용은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 47,000원, 등록세 116,000원, 지역개발공채
65,000원으로 총 228,000원이 예상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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