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차종별, 형식별로 기준가액을 정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에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등록세
등을 과세하도록 지방세법 제1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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