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14 규정에 의거 자동차이전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를 주시는
즉 양도인이신 아버님께서는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매매금액란에 무상 또는 0원으로 기재)를 준비하시어 넘겨주시면되고, 자동차를 받으시는 즉 양수인 이신
따님께서는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따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관청(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을 방문하여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의 차량이 경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이전등록시 취득세,등록세, 지역개발공채가 면제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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