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 14규정에 의거 자동차이전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등록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관청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남도내인 천안시에서도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현재 구입하신 차량이 흰색 전국번호판차량으로 번호판 변경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전변경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를 파시는 분께서는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등 매매상사에서 주는 서류와 자동차를 사시는 귀하께서는 의무(책임)보험 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귀하의 주소지인 아산시청 민원실이나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 이전변경시 발생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카드로 납부하시고자 한다면 아산시청민원실로 가셔야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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