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 14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를 폐차할때에도 상속을 받아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자동차
소유권 상속 지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상속시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귀하의 할머님의 자녀 즉 백부님, 숙부님, 고모님의 상속포기서를 어려우시더라도 받아서 3개월 이내에 자동차에대한 상속이전을 해야 추후 귀하께서
자동차로 인하여 번거로움과 피해를 피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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