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11-04 | 조회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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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1. 03∼ 2020. 11. 13.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