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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19-06-30 조회 437
첨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포스터.jpg
LH 지역별 전세임대 콜센터 연락처.hwp

 

■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법정, 일반)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신청 가능

 

1. 지원대상: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지원한도: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3. 임대조건: (보증금) 지원한도액의 5%, (임대료) 지원금 기준 1~2%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365일 수시로 신청접수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포스터와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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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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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