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19-06-30 | 조회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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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법정, 일반)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신청 가능
1. 지원대상: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지원한도: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3. 임대조건: (보증금) 지원한도액의 5%, (임대료) 지원금 기준 1~2%
▶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365일 수시로 신청접수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포스터와 연락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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