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범사업 안내 | ||||
팀명 | 산업건설팀 | 등록일 | 2019-04-07 | 조회 | 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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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경영안정시스템 일환으로 2019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식재계획이 있는 농업인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9. 4. 8.~ 6. 26.(수) 2. 대상품목 : 들깨, 콩(백태) 3. 지원대상 : 조공법인, 농협, 도매시장(농협실적) 등 출하한 농산물 4. 지원한도 : 농가당(1품목) 1,000~5,000㎡이하/년간 1기작 200만원 한도 5.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일부(80%) 지원 6.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신청서류 : 신청서, 출하약정서(개별 출하농가는 생산출하 계획서)
붙임 : 신청안내 및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