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박O분)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19-12-04 | 조회 | 472 |
첨부 |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함을 공고합니다. |
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박O분)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19-12-04 | 조회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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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함을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