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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안내(구비서류)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2-08-12 조회 392
문의처 041-521-4915
첨부
생활지원비신청서(4판-7.11)(확대본).hwp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2022.7.11).hwp
위임장(2022.7.11).hwp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7.11.(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생활지원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합산보험료가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해당 수급자격 확인으로 보험료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지원 제외(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①「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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