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안내(구비서류)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2-08-12 | 조회 | 392 | ||||||||||||||||||||||||||||||||||||||||||||||||||||||||||
문의처 | 041-521-4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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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7.11.(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생활지원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 합산보험료가 가구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해당 수급자격 확인으로 보험료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 지원 제외(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까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