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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6-20 조회 210
문의처 041-521-4872
첨부
공고문(220620).hwp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동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

나. 공고기간 : 2022.06.20. (월) ~ 2022.07.05. (화)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 2022.06.13. (월)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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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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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