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알림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3-01-12 | 조회 | 245 |
문의처 | 041-521-48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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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09년부터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매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융자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 대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출관련 문의·신청 : 천안시청 미래전략과 ☎ 041-521-5595
붙임 1. 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1부 2. 사용자시설 설치 완료 전 대출 신청자에 대한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