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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 알림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3-01-04 조회 297
문의처 041-521-4845
첨부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hwp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나다.


  1. 공 고 명: 천안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
  2. 공고기간: 2023. 1. 2. ~ 2023. 1. 17.
  3. 공고내용:
    가. 지정일자: 2023. 1. 2.
       ※ 추가 지정지 단속 시행일: 2023. 7. 1.
    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내역
       - 기존: 천안종합터미널 1개소
       - 변경: 천안종합터미널 외 40개소(천안성환터미널 외 39개소 추가)
  4. 문 의 처: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 041-521-3482)


붙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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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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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