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19-10-21 | 조회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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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목천읍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0. 22. ~ 2019. 11. 8.(18일간) 나. 공고대상 : 이** 외 1인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이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목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 1부. 끝. |